The best law partner. 진정한 법률서비스로 제대로된 지원을 드리는 최고의 법률 파트너.
The best law partner. 진정한 법률서비스로 제대로된 지원을 드리는 최고의 법률 파트너.
The best law partner. 진정한 법률서비스로 제대로된 지원을 드리는 최고의 법률 파트너.
The best law partner. 진정한 법률서비스로 제대로된 지원을 드리는 최고의 법률 파트너.
The best law partner. 진정한 법률서비스로 제대로된 지원을 드리는 최고의 법률 파트너.

법률상식

  • 법률상식
  • 최신판례

Home > 법률상식 > 법률상식

법률상식

제목 [기본] 조정전치주의[ 調停前置主義 ] 등록일 2014.12.24 16:34
글쓴이 데모 조회/추천 211/3
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정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민사조5②). 우리나라는 가사조정에 관하여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나류[①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②혼인의 취소 ③이혼의 취소 ④재판상이혼 ⑤부의 결정 ⑥친생부인 ⑦인지의 취소 ⑧인지에 대한 이의 ⑨인지청구 ⑩입양의 취소 ⑪파양의 취소 ⑫재판상파양] 및 다류[①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②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③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소50①). 위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소50②).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장 1인과 2인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가소52).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