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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불항소합의[ 不抗訴合意 ] 등록일 2014.12.24 16:34
글쓴이 데모 조회/추천 217/1
당사자쌍방이 항소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것(민소390). 이 합의는 당사자의 쌍방에게 구체적인 항소권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즉 불이익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첫째로 쌍방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어느 한 쪽에서만 항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둘째로 불항소합의는 사건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는 관할의 합의와 마찬가지로 그 법률관계가 당사자의 처분할 수 있는 사항임을 요한다. 이에 반하여 가사소송과 같이 공익성이 강한 절차에서는 제3자나 검사 등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불항소합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민소390②). 적법한 합의가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해서는 항소권을 쌍방이 잃게 되며 이를 무시한 항소는 부적법으로 각하된다.